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멍군부부 출산&육아기

이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당겨쓸 수 있어요! 임신 중 육아휴직(=산전 육아휴직) 신청기(방법/기간 등)

by 멍군이네♥ 2023. 1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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멍군이네 진짜 리뷰 -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기


이제 임신 중,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당겨쓸 수 있다!

 

원래 12개월의 육아휴직은 출산 후 이용할 수 있었다. 하지만 얼마 전부터 출산 전=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.

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잘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생각한다. 나처럼 조산기가 있거나 노산인 분들은 출산 전에도 위험한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, 이럴 때 육아휴직이 전적으로 필요하니 말이다.

 

나는 원래 육아휴직 12개월 모두를 출산 이후에 쓸 예정이었다. 하지만 문제는.. 임신한 후 회사 생활, 특히 팀장이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컸다.

임산부 단축근무를 배려해주겠다면서 일은 더 주지 않나, 성과를 들먹이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사람을 압박하지 않나. 

 

이런 상황에서, 미리 아기를 낳은 내 친구들은 나에게 아기가 잘못되지 않으려면 무조건 임신 중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고 부추겼다(?). 회계사 친구도 자기 동료들은 애가 생기자마자 바로 육아휴직을 쓴다며, 우리처럼 나이가 많은(?) 사람들은 조산할 가능성이 높으니 회사생활을 빨리 접는 게 최고로 중요하댔다.

 

그래서 나는 신랑과 논의한 끝에 육아휴직 12개월 중 1개월 정도를 임신 중에 앞당겨 쓰기로 했다.

출처: unsplash

육아휴직 12개월은 총 2회 분할 사용 가능하나,
임신 중=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분할 회수로 인정되지 않음!

 

육아휴직은 총 12개월. 휴직자는 상황에 맞춰 12개월을 최대 두 번 나눠 사용할 수 있다.
그런데 임신 중(출산 전)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이 분할 회수로 카운트되지 않는다. 아주 좋다!


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기간

 

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.

그런데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국가(고용보험)에서 지급해주는 것이기에, 내가직접 고용보험 측에 급여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.

 

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지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, 최소 30일 이상 연이어 사용해야 신청 가능하다. 만약 30일 미만으로 분할 사용한다면, 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른 급여분과 함께 지급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!


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

 

급여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.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한 뒤, 메인 화면에서 모성보호>육아휴직급여신청을 클릭하면 급여신청 끝! 

https://www.ei.go.kr/ei/eih/cm/hm/main.do

 

고용보험

*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*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www.ei.go.kr

신청한 지 3일이 지난 지금, 내 상태는 아직 “심사 중”으로 되어있다. 어서 심사가 완료되어야 내 소중한 육아휴직급여가 나올텐데. 마음이 급하다.


이렇게 임신 중 =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니 정말 너무 좋다. 나는 25-26주 때 갑자기 조산 증상이 생겨 입원하게 됐는데, 만약 이 때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인수인계, 업무 정리가 엄청 어려웠을 것이다. 육아휴직 기간이었기에 업무도 스무스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아기와 내 몸에만 정신을 집중할 수 있었다.

노산인 분들, 조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해보시길!

아기는 소중하니까요 :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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